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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 노수석 열사의 장례투쟁을 마치고 곧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이 되었던 고발과 민사소송과정을 정리합니다. 1. 고발1996년 4월부터 연세대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지방검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고발하였고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1997년 1월 서울고등검찰청은 혐의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하였다. 종전 이한열, 강경대 열사 사건 등과 같이 경찰 가해자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외에는 처벌한 예가 없으므로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하였다. 2. 민사소송 제기 1) 1심 (원심) 1998년 2월 13일 국가를 상대로 유가족이 이덕우 변호사를 대리로 손해배상청..
노수석 열사의 아버님1996년 3월 30일 한겨레1996년 3월 30일 중앙일보 3월 30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요구 집회 잇따라연세대 내 곳곳에 노수석 열사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었고, 열사의 사망에 대한 각계각층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 한총련 기자회견 오전 10시30분 한총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총선을 앞두고 청년학도들의 투쟁의지를 꺾으려는 김영삼 정부의 폭력진압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여러 가지 정황이나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볼 때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살해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경찰청장 등 현장 책임자의 즉각적인 처벌을 촉구했다.한총련 기자회견 및 연세대 학생회관에 설치된 노수석 열사 추모 분향소■ 학교 당국 성명서 발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