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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이 제정되자, 추모사업회는 노수석 열사의 명예회복 신청서를 접수했고, 명예회복위원회는 열사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일지를 중심으로 그 과정을 정리해봅니다. 1. 위원회 출범과 신청서 접수'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이하 명예회복보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는 노수석 열사의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작성을 진행하였다.2000년 8월 9일, 1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가 이우정 위원장, 김경동, 김정기, 백화종, 김철수, 박승서, 조준희, 김상근, 최학래 위원으로 출범하였다. 추모사업회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와 공동으로 18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진 ..
※ 노수석 열사의 장례투쟁을 마치고 곧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이 되었던 고발과 민사소송과정을 정리합니다. 1. 고발1996년 4월부터 연세대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지방검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고발하였고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1997년 1월 서울고등검찰청은 혐의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하였다. 종전 이한열, 강경대 열사 사건 등과 같이 경찰 가해자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외에는 처벌한 예가 없으므로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하였다. 2. 민사소송 제기 1) 1심 (원심) 1998년 2월 13일 국가를 상대로 유가족이 이덕우 변호사를 대리로 손해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