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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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수석/그의 죽음 이후

11. 노수석 열사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까지

노수석추모사업회 2016. 3. 29. 01:04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이 제정되자, 추모사업회는 노수석 열사의 명예회복 신청서를 접수했고, 명예회복위원회는 열사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일지를 중심으로 그 과정을 정리해봅니다. 


1. 위원회 출범과 신청서 접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이하 명예회복보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는 노수석 열사의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작성을 진행하였다.

2000년 8월 9일, 1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가 이우정 위원장, 김경동, 김정기, 백화종, 김철수, 박승서, 조준희, 김상근, 최학래 위원으로 출범하였다. 

추모사업회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와 공동으로 18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진 후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서를 서울시청에 접수하였다. 명예회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기로 하였고, 10월 20일에 보상금 등 지급 신청(광주 광역시에 우편으로 접수)을 했다. 

명예회복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관할경찰서 합동으로 12월 14일 1차 사전조사를 실시했고, 2001년 4월 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2차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4월 18일 사실조사가 완료되었다.


2. 명예회복 투쟁 진행

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은 2001년 3월 20일 15차 회의에서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면서 약간의 진전을 보는 듯 했다. 그러나 명예회복위원회 내부에서 김영삼 정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노수석 열사를 비롯한 김영삼정권 시절 열사들에 대한 심의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김영삼정권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열사 명예회복의 관건이라 판단찬 추모사업회는 김영삼정권 시절 열사들의 추모사업회와 공동으로 '김영삼 사법처리 투쟁'을 전개하였다. 

2000년도 말부터 2001년까지 서울 상도동 소재 김영삼 전대통령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2001년 2월 26일에는 김영삼 정권 시절 열사들의 추모사업회와 공동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한총련 등 14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4월 12일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김영삼 전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추모사업회는 6월 15일에 회원과 시민 등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2차로 고발했다.

김영삼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1인시위 (상도동)

2001년 7월 초순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원회)에 "노수석 열사의 죽음과 관련하여, 그 당시에 경찰이 집단폭행하는 것을 봤다"는 당시 전경대원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이로 인해 의문사위원회가 노수석 열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추모사업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였다. 

추모사업회는 8월 4일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상대책위 총회를 개최해 재정적․내용적 준비를 진행했으나, 제보자의 진술번복으로 의문사위원회의 내사는 종결되고 말았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는 2002년 1월이 되어서야 전문위원 심의로 넘어갔다. 

추모사업회는 노수석 열사의 심의를 담당한 김철홍 전문위원으로부터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 관련 근거와 보충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2002년 3월 27일 ‘6주기 추모의 밤’ 행사에서 ‘노수석열사 명예회복특별위원회’(이하 ‘명예회복특위’, 위원장 이상우, 위원 방명현, 윤태관, 이수연, 허종)를 정식 발족하였다. 

명예회복특위는 김영삼 정권을 권위주의 정부로 봐야하는 근거와 당시 시위의 정당성, 노수석 열사의 활동이 민주주의와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근거를 토대로 하는 민주화운동 입증자료를 작성하였다.

이 자료는 1차로 2002년 5월 2일 위원회에 제출되었고, 더 보완되어 6월 12일에 최종 자료로 제출됐다. 

시간은 흘러 1기 명예회복위원회의 종료시점을 다가왔고, 위원회 내부에서 예민한 사항이었던 김영삼 정권 시절의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는 2기 위원회로 넘겨졌다. 

2002년 8월, 1기 명예회복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기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변정수)가 출범하였다. 

2기 위원회가 출범한 후에도 김영삼 정권 시절 열사들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는 많은 논란을 낳았고, 유가족들이 명예회복 위원회에 점거농성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1년여의 시간이 흐른 2003년 7월 15일, 노수석 열사 사건은 장해등급 판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고, 2003년 8월 11일 관련자 및 유족여부분과위원회 심의(학생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 


3. 명예회복 

2003년 9월 3일, 명예회복위원회 80차 본위원회 회의에 노수석 열사 명예회복에 대한 건이 상정되었다. 

상당한 논란이 진행된 후, 위원 중 1명(김삼웅 위원)이 위원회에 항의하며 퇴장해 보류 인정의견 3인(변정수, 박승희, 백경남 의원), 불인정의견 3인(이범주, 조중한, 유영혁 의원)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위원장은 직권으로 노수석 열사의 사건을 재심의키로 하고 본회의는 폐회되었다. 

이 회의에서 심의 대상에 오른 열사는 노수석 열사를 포함해 10명이었는데, 노수석 열사를 제외한 모든 열사가 기각되었다. 

2003년 9월 9일, 명예회복위원회는 81차 본회의를 통해 노수석 열사 사건을 재심의하고 4대 3의 의견으로 노수석 열사를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 관련성을 60%만 인정하여 불완전한 인정이 되었다.  

명예회복위원회는 2004년 1월 6일, 노수석 열사에 대한 보상금(금액 1억2천7백5십8만4천6백7십원) 지급 결정을 내렸고, 노수석 열사 유가족은 그 보상금의 사용에 대한 권한을 추모사업회에 일임하셨다. 

현재 추모사업회는 ‘기금위원회(위원 김좌진, 방명현, 원종훈, 이상우, 박성훈)’를 구성해 열사정신계승 사업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별첨.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통지서



참고문헌: <노수석 백서 - 너는 먼저 강이 되었으니>, 2005,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